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대처방법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져 입니다. 누구나 취업을 하거나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요. 여기서 일하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해요."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면 써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인데 '우리는 근로계약서 없다' 또는 '우리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또 근로계약서 미장성 신고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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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되는 것인가?

네. 당연히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부는 사업장에, 또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할시 어떻게 되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게 신고가 되면 최대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할때 대처방법

당연히 알바생이나 직원의 입장에서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왜 안 쓰십니까?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우리는 그런 거 안 써.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깐 계속 일하면 될 것 같아.'라고 말을 한다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약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업죠. 그렇게 될 경우'어떻게 해야 하지? 나중에 돈을 안 주면 증거자료가 없는데?'라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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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구두계약 즉 우리가 말로 계약을 했다면 그것 또한 근로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너랑 나랑 반씩 가지자.' 그런데 안 지켰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구두계약도 실제 계약으로 인정하고 돈을 주도록 판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즉 구두계약도 계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증거가 남지만 구두계약은 증거가 안 남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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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대처방법 1

녹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장님이랑 이야기할때 근로내용을 녹취해서 남겨둔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녹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몰래 녹취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다음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구두계약 대처방법 2

사장님이랑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저녁에 집에와서, 또는 다음날 아침에 사장님에게 문자나 카톡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과 이렇게 급여를 주시기로 하셨고, 제가 몇 시간 정도 일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두로 계약을 맺었더라고 그 문자 안에 계약 내용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 사장님이 '그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답장이 온다면 그것을 캡처해서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을때 대처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든, 구두로 계약하든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