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올린 사진 도용 처벌이 가능할까? 저작권으로 인정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은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으로 바로 검색해서 리뷰보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이나, 옷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좋은 점도 많지만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쇼핑몰에 올려놓은 제품사진을 내가 아닌 다른 경쟁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해서 지인분들이 머리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쇼핑몰 사진 도용이 저자권으로 위반이 되는가?'입니다. 과연 내가 올려놓은 이러한 사진들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요? 같이 살펴보시죠.

목차
1.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제품사진은 무엇일까?
  제품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된 사례
2. 사진이 도용당했을 때 대처방법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진도용-처벌-저작권인정-대표이미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제품사진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을 살펴보시면 모든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한해서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어야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사체를 선정하고 구도를 설정하고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형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사진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파일은 실제 있었던 대법원판결입니다. 보시면 어떤 게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대법원판결.pdf
1.28MB

 

제품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된 사례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상황을 설명드리면 작가는 업체에게 사진 제작을 의뢰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2가지의 종류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저작물로 인정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흰색배경-굵게자른-돼지고기

첫 번째 사진은 돼지고기를 잘라서 바닥에 올려놓은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야채와-함께-찍은-돼지고기

두 번째 사진은 돼지고기를 다양한 야채들과 조화롭게 배치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진중에서 저작물로 인정된 사진은 무엇일까요?

  • 첫 번째 사진
  • 두 번째 사진
  •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둘 다
  •  

정답은 두번째 사진만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사진은 돼지고기 제품이라는 피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함으로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진은 실용적인 목적뿐 아니라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해서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제품을 소품과 함께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했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로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쇼핑몰에 올릴 제품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지 피사체를 충실하게 복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다른 소품과 함께 사용하여 빛이 나게 한다던지, 그 제품의 개성을 극대화시키는 독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기울일 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도용당했을 때 대처방법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 올린 사진이 도용당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일단 자신의 제품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 및 침해 행위로 발생한 물건에 대한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 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참고

저작권법-제123조-참고

 

또한 저작권법 제 136조 1항에서 보면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고 했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 136조 1항

저작권법-제136조-1항-참고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가 올린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제품 사진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